병역을 대체해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A(25)씨가 올 초부터 시내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220여일간 무단결근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A씨의 출근일지를 출근한 것으로 허위로 꾸몄으며,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만원의 급여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이 공익요원 A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산시 공익근무요원인 B(25)씨도 건물을 빌려 불법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무단결근이나 탈선 등을 예방하고 있지만 공익요원들의 특성상 전반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