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4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140톤급 쌍타망 어선 절령어 23615호를 나포,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3일 오후 5시 40분께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7㎞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를 2중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아귀 645kg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왕모(32, 중국 산동성)씨 등 선원 11명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0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