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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폐기물 불법배출 업체 12곳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05 17:59: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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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3주간의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12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바다와 인접한 조선소 등 임해사업장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달 31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 오폐수 등 400여ℓ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로 김제시 모 업체를 적발, 이 회사 과장 이모(44)씨와 이사 최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금암동 소재 선착장에서 기름 약 1.5ℓ를 바다에 유출한 어선 N호(12톤)의 선주 송모(49, 여)씨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함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군산 소재 H조선소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형 임해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페인트와 폐기물, 비산먼지 등이 조류 또는 바람에 의해 바다 유출되면서 어장이 훼손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고질적인 환경오염사범들을 적발해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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