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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연말 접수마감

군산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를 올 12월 31일로 마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07 12:55: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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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를 올 12월 31일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군산시에서는 4315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3470건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정리한 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실권리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보증취지확인을 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등기과에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올해 12월 31일로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반드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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