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이 강화돼 군산지역 폐수배출 업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기준이 기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시는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비교적 많은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전처리를 요구,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비교적 농도가 높은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군산지역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 전처리를 위한 시설설치에 들어갔다.
군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주)금호환경(대표 이지태)은 하루 평균 8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70톤에 달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현재 방류하고 있는 폐수의 농도가 6~8만ppm에 달해 2만ppm으로 낮추기 위한 전처리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호환경 측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군산시로부터 기존 1톤당 6만3000원을 받고 처리하고 있지만 전처리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금호환경은 지난해 9월 대야면 산월리에 사업비 60억을 투자해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 처리시설을 준공, 1일 약 84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