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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미군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23일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미군 소속 헌병 A(24)씨와 종업원 B(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3년 6월을 선고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23 16:07: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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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는 23일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미군 소속 헌병 A(24)씨와 종업원 B(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헌병 C(27)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과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새벽 0시 40분께 나운동에서 전주 모 나이트 클럽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후 갑자기 강도로 돌변, 운전자 이모(48)씨를 폭행하고 이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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