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56주를 압수했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김모(65.여)씨 등 9명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집 정원과 텃밭, 베란다 등에서 무단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해 양귀비 밀경작이 1건(8주)에서 올 해 9건(56주)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다만 마약류로 쓰기 보다는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약용과 관상용 등으로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 모두가 재배해온 양귀비가 20주 미만(20주 이상 입건)으로 훈방조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