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 검사전, 우 검사후 뚜껑부착>
군산해경이 활어 운반용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준 자동차 공업사 대표와 수조 제작업자, 활어 운반용 차량 소유자 25명 등 총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소재 A자동차 공업사 대표 이모(48)씨와 B수조 제작업체 대표 성모(35)씨는 상호 공모한 뒤 200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어 운반용 차량 구조장치 불법 변경과 함께 이를 대신 검사․승인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운전자들로부터 1대당 160만원을 받고 총 32대에 5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활어 운반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의 구조변경을 의뢰해 오면 B수조 제조회사에서 구조변경 검사시 총적재 중량을 넘기지 않도록 활어 수조 2~3칸의 상부를 개방(활어 운반용으로 사용 못하도록)해 수조를 제작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한 A자동차 공업사에서 각종 서류(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등)를 작성해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다시 B수조 제작회사로 옮겨 개방된 수조(2~3칸)에 뚜껑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시 구조변경 승인 여부만 확인하는 것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활어운송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구조장치 변경시 복잡한 승인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점과 수조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A공업사와 B수조제작 회사에 의뢰, 구조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후 운행을 해왔다.
한편 해경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활어 운반용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