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수도업무 고객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수도행정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계정은 입법예고를 해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모범업소 등에 대한 요금감면의 실효성 강화된다.
또 자가검침 및 자동이체 납부 수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할인의 구체적인 기준과 누수 및 부정급수 적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절차 등 구체적 기준 제시,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서 고객들이 상수도행정의 향상을 느끼도록 하고 상수도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