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에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A건설사에 대한 문제가 법정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두 가지로 A건설사가 이미 시공해 분양을 마친 아파트 안전문제와 이제 막 첫 삽을 뜬 33층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총괄감리원 교체 문제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폐회한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A건설사가 지난 2004년 15층 아파트를 1년 만에 완공했음에도 군산시가 이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줬다”며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A건설사가 최근 33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감리업무를 성실히 한 총괄감리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고 시는 교체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안정성 문제 제기와 함께 총괄감리원을 교체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등을 시에 따져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A건설사가 지난 2004년에 건설된 미장동 15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15층 5개동 499세대를 건설하면서 시에 제출한 사업승인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4개월로 돼 있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해 공사기간을 1년이나 단축, 완공해 분양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건설사가 최근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33층 아파트를 건설해 군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기초공사에 쓰이는 파일을 EXT파일에서 PHC파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총괄감리원과 마찰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괄감리원이 감리업무 착수 직후 설계도 등을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부실시공의 위험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A건설사는 과잉감리로 치부하는 등 마찰이 발생했음에도 시는 A건설사의 요구대로 총괄감리원 교체를 승인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보고서와 공정표에 의해 공기단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초공사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시공방법을 개선했으며, 골조공사에서는 인력 및 장비를 동별로 동시에 투입했고,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병행시공 등으로 공기가 예정보다 대폭 단축된 것으로 파악 됐다”며 안전성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A건설사 관계자는 “미장동 아파트의 경우 최신 공법과 집중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투입해 공기를 단축,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서 의원이 안전과 관련한 뚜렷한 근거 없이 안전에 대한 논란을 야기 시켜 입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막 첫 삽을 뜬 33층 아파트 공사 총괄감리원 교체와 관련해 사업주가 ‘주택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감리자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총괄감리원 교체를 요구를 했고, 이런 내용을 서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런 의견이 무시된 채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론화됨으로써 부도덕적인 사업주로 폄하됨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변호사와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원이 회기 중에 발언한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의정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부 의원들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