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이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신종 보험사기단 3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모(50)씨 등 3명은 지난 6월 3일 경암동 소재 한 골목길에서 면허시험에 응시하고 돌아온 김모(무면허운전자)씨가 운전하는 포터차량을 상대로 허위사고를 유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94회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약 2억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3명은 바람잡이, 사고유발자, 찍새(범행대상 물색)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차량과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위해 시외버스터미널에 온 일당 2명을 잠복 끝에 검거하는 한편 은식중인 1명은 집중 추적해 서울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