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온모 총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 이진영 판사는 8일 온모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시간강사 2명에게서 돈을 받고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돼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교수 채용조건으로 시간강사 2명에게서 1인당 7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온모 총장은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