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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군산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와 조례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해 시민불편 해소와 관광 및 기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12 09:48: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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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와 조례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해 시민불편 해소와 관광 및 기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개발 완화 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서 기업유치 활력화와 현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개선사항으로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입지조건 시 인접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에 인접 도로를 포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행위제한이 그간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각각 달라 건축행정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행위제한을 보다 명확히 해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다양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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