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군산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군산경찰은 12일 소회의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지난 5월 절도 혐의로 수감중인 A(19)군이 주장한 폭행 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권현주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여부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자체조사를 벌였다”며 “검거 당시 형사들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이 부분은 A군과 같이 있던 친구도 진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종 서류와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수사과장은 “현재 A군의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등의 입건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이라며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한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최근 옥중에서 모 언론에 편지를 보내 “경찰서에서 진행된 여죄 추궁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지난 5월 중순 경 군산 경찰서에서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