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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 4월 현재 1만6여명

5월엔 2만8천여명으로 급격 증가...해경, 5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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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낚시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4월 현재 1만6,543명이며 5월에는 2만8,04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달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봄철은 기상이 안정되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우럭, 주꾸미 등 어종이 풍부해지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낚시어선 출항이 급증하는 시기다. 

 

 특히, 군산 연안은 고군산군도와 인근 어장이 인기를 끌면서 매년 봄이면 많은 낚시객들이 몰려든다. 

 

이에 해경은 낚시어선 이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AIS)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운항 등에 대한 단속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출소에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선원으로 위장해 낚시 영업을 하거나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인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 그 자체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며“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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