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없이 변경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40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04t, 승선10)와 B호(131t, 승선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5일 오전 8시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물자를 공급받거나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같은 선단 소속에 어획물 운반선이 함께 이동하는데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모두 어획물 운반선이다.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주 조업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해 운반하기 때문에 어획물 창고의 크기가 중요한데 일부 중국어선이 창고의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숨기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해경에 나포된 어획물 운반선도 신고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어선 일부가 휴어기에 들어가면서 해경의 검문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며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중국어선에게 담보금 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담보금 납부여부에 따라 해경은 조만간 이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이번을 포함 모두 4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