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는 지난 13일 성매매를 알선한 A(40대‧여)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지 업소에 있던 체류기간 경과한 외국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날 단속은 군산시 소재 마사지 업소 2개소에서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군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 관련 부서 합동단속으로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 700만원도 압수했다.
김현익 서장은 “최근 불법 성매매가 오피스텔·상가 등에서 위장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뿐 아니라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