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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도내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전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주택경기 활성화 기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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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산을 비롯 도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가 추가 감면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와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전북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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