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변경·확대된 내용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 복용과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됐었다.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서핑과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옥도면 신치항 슬립웨이(보트 전개로)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내린 후 연안 가까이에서 노를 저어 낚시하는 활동자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불응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호수와 강 등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에게도 적용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의 취지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며 “술을 마시면 바다에서 선박은 물론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라도 조종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