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군산해경에 의해 기획된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성수기(6월 ~ 8월)를 맞아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하고자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6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항 신고 뒤 오는 6월 1일 ~ 8월 30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무사고 레저활동자’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수상레저는 이동거리에 따라 근거리(10해리 이내)와 원거리(10해리 이상)활동으로 나뉘는데 원거리는 활동신고 의무규정이 있는데 반해 근거리는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정확한 활동 인원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귀항 수상레저기구가 발생하면 구조기관에서 빠르게 이를 인지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노칠 우려도 높다.
해경은 이 때문에 근거리 활동에 대한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으로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만 활동 신고 시 미귀항 수색, 안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율신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자발적으로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고 무사고 인증을 받으면 휴대용 소화기와 야외활동 모자와 같은 기념품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레저기구를 점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호응도와 사고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에서 출항 신고 후 레저 활동에 나선 인원은 6,529명으로 미신고 활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해경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