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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어청도 해상서 충남선적 어선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

군산해경, 조업구역 위반 행위 강력단속 예고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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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조업 어선이 늘어나자 정해진 조업 구역을 벗어난 불법조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5분경 어청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선적 어선 A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매년 이맘때는 출어선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한정된 어장에 많은 그물이 설치되다 보니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망 그물을 사용하는 구획(區劃)어업의 경우 허가된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지만 해당 해역에 그물이 이미 많이 설치돼 있어 불법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또, 해경은 불법조업선 외에도 어장에 먼저 그물을 놓기 위해 고의로 동종 조업선을 신고하거나 그물 손괴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4일에도 군산 십이동파도 북동쪽 5.5㎞ 해상에서 충남 선적 어선 B호(9.77t)가 동일 사례로 적발되는 등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A호의 경우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AIS)를 끄며 조업하는 등 선박 안전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단속과 점검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무허가 조업에 해당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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