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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 군산지사, 상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당위성‧특사경 도입 등 주요 현안 공유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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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이옥순)는 27일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 회의 실시 후 ‘담배소송 지지 캠페인’을 펼쳤다.

 

 군산지사는 자문위원회에서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당위성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이옥순 지사장은 “지난 22일 담배소송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흡연과 암 발생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고 중독성 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기에 담배회사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고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져 국민 건강과 재산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공단의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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