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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오는 7월28일부터 강화… 19개 항목 추가

운행 안전성 높이기 위한 종합적 안전검사 새로 도입, 과태료 최대 20만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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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강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 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ˑ시행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 검사를 강화해 기존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로만 관리되던 이륜자동차에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19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한다.

 

정기검사 제도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제작과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신설된 안전 검사로는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받는 튜닝 검사 △정비 명령·원상복구 명령 시 받는 임시검사 등이 있다. 

 

시는 해당 이륜차는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ˑ후 31일 이내 검사받기를 당부했다.

 

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과태료 부과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본격 시행되는 7월 28일부터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안전검사제도 시행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이 향상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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