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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5-28 09:54: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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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이나 누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월31일 이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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