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밀항ㆍ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단속 대응반을 꾸려 밀항, 밀입국과 같은 해상 국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밀(항)입국 시도에는 소형 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시기에는 비교적 바다날씨가 좋고 높은 수온으로 조난당할 경우 생존확률도 높아져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
실제 지난 2023년 8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일명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를 타고 14시간을 운항해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소형 수상레저기구가 밀(항)입국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중국과의 해상거리가 200마일(mile)이 채 되지 않아 다른 선박과 연계없이 직접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야간, 새벽 시간대 항ㆍ포구 순찰을 늘리는 한편 이를 해상과 연계해 촘촘한 추적ㆍ검거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 레저활동이 적은 해역에 운항하는 소형 보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박의 이동 경로를 지속 관찰한 뒤 해ㆍ육상에서 검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과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외이탈 밀항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을 포함한 내국인의 해외 도피 목적으로 해상경로를 택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저렴하게 구매한 모터보트만으로도 밀(항)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을 포함 5개 해양경찰서를 관할로 하는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밀(항)입국 사례는 11건으로 해경은 조력자 포함 40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