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하 군산지청)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A씨의 임금 약 9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B씨(51)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B씨는 고의적으로 도피하던 중 군산지청의 끈질긴 잠복 수사로 결국 붙잡혔다.
해당 피의자는 고창에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는 사업장 주소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위장 주거지를 마련해 수사망을 회피해 왔으며 검거까지 총 4차례의 영장집행 시도가 이어졌다.
B씨는 진정 접수 이후 감독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소재파악 시도에도 실제 거주지를 허위 주소로 신고한 뒤 성남의 다른 곳에 은신하며 수사를 회피했다.
이후 경찰의 소재발견 통보에 이어진 감독관의 유선통화와 출석요구에 B씨는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거짓으로 출석 의지를 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총 3차례 집행을 시도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고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이에 감독관들은 탐문 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B씨 소유의 차량 소재를 파악해 의심 거주지 주변을 1박 2일간 잠복수사하는 등 4번째 시도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공소시효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전대환 지청장은 “주거지를 위장하고 도피해 온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며 “동일 사례에 대해 적극사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