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0시40분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A씨 등 2명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 등은 멸치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멸치젓을 숙성,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약 300kg을 바다에 버리다 현장에서 해경에 단속됐다.
흔히 생각하는‘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 가운데 하나다.
해상에서 조업중 혼획(混獲, 목적 어종 이외에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된 수산물은 현장에서 그대로 방류가 가능하다.
관련법에서는 이를 ‘자연기원물’이라 칭하는데 서식지에서 생성되고 가공이 없는 경우 한해서만 방류, 방생,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이외에 바다에 버리는 수산물은 처벌받을 수 있다.
가령 조개를 잡아 조리 후 남은 껍질이나 식당에서 회를 썰고 남은 생선 내장 등은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씨와 같은 경우는 항내에 오염된 수산물 가공 찌꺼기를 버렸는데 항내에서는 모든 폐기물 투기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는 썩고 숙성된 멸치로 인해 엄청난 악취를 유발하고 물속에 쌓여 해양오염을 야기했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폐기물)을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