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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투자 활성화 기대

새만금사업법 개정ㆍ시행, 건축물 임대와 관리 등 추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05 16:17: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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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건축물 개발 등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ㆍ​이하 공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사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4일부터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새만금사업법」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ㆍ임대와 관리’가 추가됐다.

 

이와함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에서 위임한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주요 범위는 중소기업ㆍ창업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지윈하는 임대(분양전환)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 경영ㆍ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건축물, 주민 또는 근로자에게 교육ㆍ문화ㆍ보건을 지원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첫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그동안 교육ㆍ의료분야 등 공공지원 시설물 도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활성화와 수변도시 정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공사가 늘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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