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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5년 경과 시 소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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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발생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환급금 발생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홍보를 추진한다.

 

시는 환급대상자들을 위한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 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으로 소유 기간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연납 및 연세액 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신청 독려에 나섰다.

 

 

시는 환급대상자들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며 “이를 막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환급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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