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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운수종사자 1,900여명 대상 현지 보수교육 실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법인·개인택시 등…사고대처요령‧교통약자 서비스 대응 등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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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여객·화물 업종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운수종사자 현지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주관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는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운수종사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현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안전 운전과 교통 관련 법규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 및 서비스 ▲자동차 보험 및 비상시 사고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예약은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누리집(https://www.jbtti.or.kr/transportation/sub05View.do)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과로와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수인과 시민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이번 보수교육이 실질적 배움의 기회가 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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