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모습.(전북소방본부 제공)
단순 교통사고로 추정된 사망사고가 알고 보니 고의적으로 낸 사고인 것으로 드러나며 60대 용의자가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분경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B(5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운전 중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숨진 사고로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도로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CCTV 등에는 B씨가 차량을 몰던 중 잠시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