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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골칫덩이 폐어구 불법 투기’ 경제적 피해 연간 4천억원 달해

안전‧수산자원에 심각한 위협…군산해경, 집중 점검 나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2 17:42: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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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해양수산청, 군산시청,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폐어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폐어구는 단순한 해양쓰레기를 넘어 선박 안전과 수산자원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약 4만t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폐어구는 항해 중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추진력을 잃고 표류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8일 오전 6시 47분 군산시 직도 서쪽 35km 해상에서 7t급 새우잡이 어선에 폐어망이 걸려 표류하다가 민간 잠수사 투입 3시간 만에 겨우 조업에 재개했다. 

 

이처럼 폐어구에 의한 표류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데 군산 해역에서만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준수 △어구보증금제 이행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폐기물 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불법 투기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법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통발어구 보증금제의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투기는 해양사고와 직결되는 위험 행위로 결국 그 피해는 바다를 생계로 하는 어민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며“점검기간 중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에서 폐어구를 바다에 무단 투기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 불법투기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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