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155만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이 산정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체불 청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사건이 접수됐다.
근로감독관이 A씨에게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가지 않을 것이니 구속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잡아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오전 A씨를 사무실에서 검거했으며 A씨는 임금 미지급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임금도 곧바로 청산했다.
전대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