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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본격 피서철 대비 불법촬영 범죄 근절 앞장

주요 관광지‧청소년 이용시설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점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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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가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군산서 은파지구대는 27일 은파호수공원과 청소년 이용시설인 군산대 공중화장실에서 선제적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등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파호수공원 공중화장실 8개소, 근린공원 5개소, 군산대 38개소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온도(열)탐지와 적외선탐지기를 이용, 화장실 내부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범죄 사각지대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 체감안전을 높였다.

 

또한, 기존 불법카메라 예방 포스터 부재와 훼손된 상태 확인해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해 시각적 경고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군산대 학생들의 성범죄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함께 펼쳤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의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에 김현익 서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를 엄하게 벌하고 있다”면서 군산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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