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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 전동킥보드에 60대 여성 다쳐

가슴 통증 호소, 병원 이송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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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분경 군산시 나운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거나 차도 오른쪽 갓길로 다녀야 한다. 인도로 통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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