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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역서 어업잠수사 통한 해삼 채취 이뤄져

전북도, 지난 3월부터 시범조업…14개 어촌계 마을어장 896ha 규모

4일 중간보고회 개최…인력확보 용이, 생산비용 약 38% 절감 기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7-04 17:19: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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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 적용으로 지난 3월부터 군산해역에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해삼 등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이뤄지고 있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북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4일에는 도는 군산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보고회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군산·부안 어촌계장, 용역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도비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시험연구에서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 비응도, 어청도, 무녀도를 비롯 14개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896ha(46건)에서 어업잠수사를 통한 해삼 채취 등 시험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확보 어려움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2022~2024년 3년간 나잠과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포획‧채취비용이 생산금액의 약 40~50%를 차지하며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어촌계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왔다.

 

이에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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