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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신오산촌마을 28세대 주민들, 미군 탄약고 폭발 위험 이주대책 마련 촉구

국방부, 미군규정 이유로 외면, 수차례 입장 번복으로 주민들 애만 태워

7일 주민들 기자회견 열어 국방부·군산시·미군측에 공동협의체 구성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07 17:11: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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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가까이 미군 탄약고가 바로 눈앞에 있어 주민들은 폭탄을 가슴에 안고 책임회피와 방치속에서 폭발위험에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신오산촌마을 주민 이주 요청에 대해 정치권 침묵이 우리에게 더 깊은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진정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은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탄약고로 인한 불안을 이같이 호소하며 28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군사시설인 군산비행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탄약고와 격납고를 증설했다.

 

폭발위험이 늘 잠재돼 있는 탄약고는 인근 마을 간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가 정한 보상안전거리는 1km 이상 돼야 하며 신오산촌마을과 탄약고 사이 직선거리는 700~800m다.

 

지난 2000년 3월 미 공군이 탄약수송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지역민들이 대피하고 차량운행이 통제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사고가 도화선이 돼 국방시설본부는 2007년부터 군산비행장 안전구역확보사업을 진행하며 최근까지 옥서면 인근 하제, 신하제, 종제, 난산, 신난산, 신오산촌 등 6개 마을 764세대를 이주시키며 안전구역에 편입된 신오산촌마을 58세 중 30세대를 이주시켰다.

 

문제는 나머지 28세대(약 60여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기준의 안전거리에 불과 몇 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주에서 제외시켰다.

 

폭발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보기에 충분한 거리다.

 


 

이에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은 “국방부는 2010년도에 58세대 중 30세대만 이주해 마을 절반을 갈라놔 공동체는 붕괴됐다”며 “지난 10여 년간 안전성 문제로 수많은 민원, 전화와 방문, 청원과 진정을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회신과 무대응, ‘책임기관이 아니다’는 말뿐이었다”고 호소했다.

 

국방부입장은 미군이 설정한 안전구역은 주한미군이 설정한 것으로 우리와는 협의사항이 아니다는 것.

 

하지만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의 수차례 이주요구에 안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다.

 

정정호 신오산촌마을 이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2010년 사업지구 외부 잔여세대를 사업구역에 포함해 이주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으며 2014년도에는 향후 상황 변화 시 추가 협의하겠다는 공문과 2016년도에는 안전구역 밖이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 변화를 번복하고 있다.

 

정 이장은 “편입과정에서 잔여세대 28가구를 배제한 마을보다 먼 거리에 있는 농지는 되려 편입해 매입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외국의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자국의 주권과 책임 모두 포기한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은 군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주민안전과 건강복지정책의 주체로 우리 마을은 군산시 행정보호 대상자다”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미군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 대변자가 돼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끝으로, 마을 주민들은 “주민의 요청은 한 마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정부와 주한미군, 군산시가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국방부는 신오산촌마을 28세대에 대한 즉각 이주 대책 수립하고 국방부, 주한미군, 군산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청구서를 제출해 현재 조사관이 배치돼 오는 9월22일 회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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