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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조력자에 ‘돌봄수당’ 지원 지자체 늘어…군산은?

6월 말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53.2% 맞벌이…일‧가정 양립 필수

市 “타 지자체 사례 분석‧실효성 등 심도있는 검토 필요…추진은 아직”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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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돌봄 공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타 지자체에서 조부모 등 육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전국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로 나타났다.

 

도내에선 유배우 가구(45만1,000가구) 중 56.6%, 즉 25만5,000가구로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군산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시가 추진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고려하면 관내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 1,288명 중 560명(43.5%)이, 올해는 지난 6월 말 기준 1,141명 중 607명(53.2%)이 맞벌이 가구로 파악됐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 아동 수도 지난 2023년 987명에서 2024년 1,09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937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등 올해도 전년 대비 10%가량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가 여전히 많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더욱 다양화될 필요성이 커졌다.

 

그중 ‘황혼육아’ 중인 조부모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시의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긴 했지만 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단계는 아니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아이돌봄이나 보육 관련 인프라가 활성화된 데다 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과 경기도 타 지자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자칫 돌봄 부담을 조부모 세대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가활동이 줄어드는 등 노후 활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녀 2명을 둔 시민 A씨는 “아이들 양육을 위해 퇴사했는데 높은 집값, 생활비에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군산시에서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해준다면 여러모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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