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16일 지사 회의실에서 신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이하 청년농)은 매년 각 지자체에서 선발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을 받는 농업인으로 공사는 이들에게 농지 매매와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28명의 청년농을 선정했고 공사는 신규로 선정된 청년농들이 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영규모를 확대,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지은행 사업별 주요 지원 요건 등에 대해서 안내했다.
공사는 신규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0.5ha까지 ㎡당 3만8,500원을 연리 1%, 최대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최대 3ha까지 임차 가능하며 타작물 재배에 따른 임차료 감면 혜택(80% 감면)으로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임대받은 자가 통작거리 단축 및 농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농지의 상호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교환해 집단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