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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 농지 878필지 현장 점검

7~9월까지 벼, 과수 등 하계작물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16 19:46: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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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소장 허승일·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배, 콩, 포도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8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변경신고→이행점검→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는 지난 4월~6월까지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했으며 동 기간 2,386건의 변경신고가 이뤄졌다.

 

농관원은 또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해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 변경신고 제고를 위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린다.

 

이행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며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 연관 정보를 활용해 재배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으로 사전 예고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이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허승일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의 핵심 기반인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층 높이고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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