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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육아휴직 사용자 전년대비 50% 증가·남성도 44% 증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 제도 개선 요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17 17:46: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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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군산지역 육아휴직급여 신청건수가 3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36.5%, 전북 평균 증가율 36.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군산지역 이같은 증가세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 제도 개선이 본격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두드러졌다. 

 

실제로 올해 2월 신청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88%, 3월 신청건수는 113% 4월 29%, 5월 18%,  6월 49% 상승했다.

 

또한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도 104명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44% 증가했는데 이는 일·육아 지원 제도개선과 ‘일도, 육아도 함께’ 맞돌봄 문화확산이 긍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7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8명에 비해 64.6% 증가했다.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다소 적으나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보다 제도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만 12세로 확대되고 최대 사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면서 제도를 활용하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가 대폭 확대된 요인으로도 꼽힌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됐다.

 

특히, 일·육아 지원 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고용부 중소기업 1,440만원,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자치단체 대체인력 근로자(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 120만원) 최대 1,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대환 지청장은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 추세는 일・육아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며 특히 지역 내에서 제도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없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육아 지원 제도 안내와 기업지원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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