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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선 불법조업 성행…이달들어 8건 적발

군산해경, 입ㆍ출항 어선 검문검색 등 현장 단속강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28 11:11: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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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어선들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이 성행하며 이달들어 모두 8척이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같이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자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조업에는 새우, 소라, 갑오징어 등의 어종을 주로 잡는데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網, 일명 모기장그물)을 사용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부안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작한 9.7t급 어선이 신항만 방파제 인근에서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이 어선은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려고 위치발신장치를 꺼둔 혐의를 받고 있다.

 

7일과 12일에도 계도 인근해상에서 세목망 조업을 한 9.7t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오훈 군산해경 서장은 “지난 두 달 동안 불법조업 의심 신고는 모두 31건으로 불법조업 신고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해양 경찰력의 분산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경비함정과 각 파출소에 단속 강화 지시를 내리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지켜가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3년간 분석한 통계자료 근거해 불법조업이 잦은 해역에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입ㆍ출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도 늘려나가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표시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일부 어업인들의 어구 금지기간 조정, 구획어업에 대한 확대 등의 여론도 관련부서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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