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군산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6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39억1,200만원에 달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 787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이 가운데 군산(14%)은 전주(68%)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군산 전세사기 피해건수 66건 중 산북 하나리움 시티 전세사기(공공임대아파트 신탁사기/47건)에 집중됐으며 피해자의 80%(53건)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임차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부 월세로 입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중단된 세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중이며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됐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공임대 연계을 강화한다.
더불어 법률구조재단과 HUG 안심전세포털의 법률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비용 지원 제도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한다.
또 임대사업자 자격기준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검찰 송치’에서 ‘수사 개시’ 단계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