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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칭 사기 극심’해경 사칭 전화·문자도 발생

구두 계약, 구매대행, 계약 전 입금 등 요구시 의심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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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전국적으로 국가 기관을 사칭한 사기와 예약부도(노쇼)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양경찰 사칭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은 지난 몇 달간 발생한 해양경찰 사칭 범죄는 주로 설비, 시공, 납품업체가 대상이 되며‘해양경찰 계약 담당부서’를 사칭해 허위로 공사계약을 발주하거나 물품구매 대행을 요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와 위조된 공무원신분증이 증빙 자료로 제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사기와 피싱 시도는 실제 지난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ㆍ사천ㆍ울진해경서 등을 사칭하며 해상 통신기 납품, 구명조끼 구매대행, 청사 흡연부스 설치계약 등을 이유로 여러 업체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한 업체의 경우에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해상 스쿠버 장비 등을 판매하는 이 업체는 ‘군산해경인데 올해 훈련에 쓸 공기통을 주문하고 결제는 다음 주에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실제 군산해경과 최근까지 거래를 했었지만 수량과 시기, 계약방식 등이 그간 해경의 방식과 맞지 않아 군산해경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피해를 면하게 됐다.

 

오 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구두 계약과 구매대행, 계약 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련된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군산해양경찰서 확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사기범죄에 나설 경우 사기죄와 공무원 자격사칭죄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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