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주기로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아파트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기한 내 점검을 하지 않은 세대(입주민 등)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으로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점검일부터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마쳐야 한다.
세대점검의 주요 대상 시설은 ▲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점검업체와 계약해 점검하거나 자체적으로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아파트아이’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세대점검을 하지 못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2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유예 없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출발점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