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등 도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했다.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돕는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