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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 동안마을 나대지, 황금빛 해바라기 만개

민관 협력해 자발적으로 마을 미관 개선 나서…시민 볼거리 제공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8-25 13:58: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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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 동안마을 무궁화거리에 방치됐던 나대지가 여름의 절정을 알리는 해바라기 꽃밭으로 조성돼 황금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25일 개정동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조성한 해바라기 단지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해 만개한 상태다.

 

지금은 푸른 하늘과 해바라기의 노란 물결이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편, 포토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해바라기 꽃밭 조성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쉼과 여유,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성작업에는 개정동 직원, 자생단체 회원과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방치됐던 700여 평 나대지 제초작업부터 해바라기 식재까지 함께 추진했다.

 

이렇듯 민관이 협력해 자발적으로 마을 미관 개선에 나선 사례인 만큼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게 개정동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석태 주민자치위원은 “푸른 하늘과 초록의 풍경 속에서 만개한 해바라기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며 “마을 미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문병운 개정동장은 “해바라기 단지는 이달 말까지 절정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감성적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다”면서 “해바라기와 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관람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벌들에게 쏘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암동, 착한가게 3개소 릴레이 가입…나눔 실천

대성OA·오구쌀피자 조촌점·동진강민물장어

 

대성OA(대표 노광환), 오구쌀피자 조촌점(대표 김은영), 동진강민물장어(대표 김영란)가 경암동 착한가게로 신규 가입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3개 업체를 방문해 현판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경암동에는 총 54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돼 지역 나눔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판을 전달받은 착한가게 업주들은 “금액은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진표 민간위원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착한가게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게는 자영업자와 기업이 매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업체에는 착한가게 현판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카페 문화동’, 신풍동 착한가게 37호점으로 탄생

기부금, 관내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업에 사용

 

‘카페 문화동’(대표 윤유경)이 신풍동 제37호 착한가게로 탄생했다.

 

이에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카페 문화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새롭게 착한가게로 탄생한 ‘카페 문화동’은 카페라테와 찹쌀약과, 오란다, 찹쌀브라우니 등 다양한 디저트로 유명하다.

 

현판을 받은 윤유경 대표는 “주민들의 사랑 덕에 카페를 운영해온 만큼 이번 착한가게 가입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면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로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순희 민간위원장은 “착한가게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신풍동 착한가게 기부금을 통해 모은 성금은 취약층 운동화 지원사업, 돋보기·안경 지원사업, 여름나기 냉방용품 지원사업에 사용됐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옥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고령 농업인 대상…환경보전‧안전한 먹거리 생산 일조 다짐

 

옥서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직불제의 정책 취지와 준수사항 등을 농업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이수는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이번 대면 교육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요, 신청 자격과 대상자 요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 환경보전과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 설명, 위반 시 감액 기준과 사례 안내 등이다.

 

참가 농업인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특히, 농약과 비료를 적정기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일조할 것을 다짐했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뿐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면서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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