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길이 생겼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이 9일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방안과 관련, 현행 법상 예금 보장 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긴 예금자들에게도 보상해주기로 결정하자 전북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기쁨과 함께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피해 예금주는 “그 동안 전 재산을 잃은 슬픔에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잘 협의해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산하 피해대책 소위에 따르면 이번 구제대상은 올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ㆍ으뜸ㆍ전북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예금피해자들이다
보상내용은 6000만 원까지는 100%,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95%, 1억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는 피해 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법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90% 이상이 보상을 받게 된다. 특위 측은 관련 특별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피해를 입었던 전북저축은행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도 상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저축은행의 전체거래자는 1만여명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25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과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특히 청와대 측도 현행 예금자 보호법(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