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이하 군산지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군산지사는 2일 최근 1년간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5 계약 청렴 소통간담회’를 개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청렴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부패신고 ▲청렴계약 ▲공정거래협약 ▲담합방지 등 불공정 관행 예방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설명도 추가로 안내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금품, 향응, 취업 제공과 알선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패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와 비리사항 신고방법 또한 안내해 계약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업체 중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기수 지사장은 “청렴은 신뢰의 밑거름으로 청렴문화의 실효성은 계약업체가 체감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