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로 익산 소재 동물실험대행기관과 군산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고발됐다.
전북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익산의 한 동물실험대행기관과 군산의 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동물실험대행기관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겼으며 보호센터는 이를 동물 먹이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와 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합동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이 나오면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 실제 운영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돼야 하는 공공시설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